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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5누23854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그 판시의 요지는,「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나 수용재결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수의견). 라는 취지이다.

의 판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3. 18.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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