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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7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통신기기 등 통신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12 월경부터 B 상호로 통신기기 등 통신 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가입 유치 활동 전화 홍보를 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사전에 개인정보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대전 서구 C,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인 이메일 D(E 명의, 중국에서 가입) 사용 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 F으로, 제목 핸드폰 .xlsx, 첨부파일 핸드폰 .xlsx, 파일인 G, H, I, J, 서울 중구 K 빌딩 313호, 2000. 3. 26 가입, 단 말기 색상, 할부, 가입유형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72건을 이메일로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개의 파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총 199,985건을 이메일 전송 받음으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메일함 압수자료 첨부), 수사보고( 네이버 아이디 L, 압수 메일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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