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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3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5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8개의 방을 설치하고 야간 카운터를 보는 D,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여자종업원 E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 영업 이익금 특정)의 기재

1. 피의자 업소 카드매출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행 기간 수익 6,595,000원 = 매출 12,635,000원 - 여종업원 급여 6,0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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