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209106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생활정보지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1.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 ‘갑’은 피고를 가리키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4.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광고모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