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2357
퇴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3. 3.부터 2015. 7. 1.까지 피고의 D지사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