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25. 천안 시 서 북구 D 지하 주차장에서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포차 매매업자 E으로부터 번호 불상의 그랜저 XG 차량을 2,00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F’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 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2,300,000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거쳐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미등록 제 3자 양도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 천안 시 서 북구 D 지하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번호 불상의 그랜저 XG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9, 23 내지 3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공범 금융거래 내역 첨부)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가 범행 대포차 사진 및 차적 조 회서 등 첨부) 의 기재
1. 대포차 사진 (3 대) 의 영상
1. H 차적 조 회서 등의 기재
1. I 차적 조 회서 등의 기재
1. J 차적 조 회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