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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80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2,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2. 9. 10.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31,892,21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892,2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임원으로서 피고로부터 해외영업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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