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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40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진 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말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917호 및 924호, 2016. 7. 중순경 부터는 이에 더하여 위 오피스텔 925호, 2016. 8. 중순경 부터는 이에 더하여 위 오피스텔 928호 등 총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침대, 침구류, 창문, 욕실 등을 구비한 숙박업소를 설치하고, 숙박시설 공유 사이트인 에어 비 앤비에 이에 대한 홍보 글을 게시한 후, 2017. 4. 27. 경 위 에어 비 앤비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인도네시아 관광객 C로부터 2박 숙박요금 미화 259 달러( 한화 약 29만 원 )를 받고 위 오피스텔 925호를 제공하는 등 2016. 6. 말경부터 2017. 10. 28. 경까지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등)

1. 내사보고( 에어 비 앤비 사이트 상의 업소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관련)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발생보고( 공중 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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