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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5 2017고정72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부산 해운대구 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01동 3504호 내에서, 침대, 침구류 등을 구비한 숙박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숙박 공유 사이트인 ‘ 에어 비 앤비’ 상에 홍보한 후, 해당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비 명목으로 1박 기준으로 약 20만원 정도를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무등록 숙박업), 현장 단속 사진, 에어 비 앤비 사이트 홍보 게시 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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