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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0697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1,761,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피고 C는 2019. 3. 29.까지,...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에 적힌 사실관계와 같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71,761,9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C는 2019. 3. 29., 피고 B은 피고 B은 2019. 6. 28.)까지 민법 소정의 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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