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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3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8.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6: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이 근무하고 있는 E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가중영역 (6 월 ~4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6 유형 중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 불리한 정상 : 폭행의 태양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상습적인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재범 가능성 농후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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