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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05 2013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에 있는 무성1리 경북대로를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에는 철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조향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01:5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에 있는 예찬농장 숙소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위 경북대로 무성1리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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