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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4888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5. 6. 23. 부동산분양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6. 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광주 서구 E외 65필지 약 16,170㎡에 F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시행사이다.

(2) 피고 C은 2007. 12. 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다.

나. 이 사건 사업 투자 및 이익금 분배 약정 체결 (1) 원고, G 및 피고들은 2011. 5. 10.경 원고는 140,000,0000원, G은 5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각 예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4. 12.부터

6. 30.사이에 원고 및 G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주식양도 및 이익금 정산 약정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의 주식 29%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 I의 주식 20%를 G에게 2011년 6월 30일까지 양도한다.

-양도조건

1. G은 현금 \500,000,000원(일금 오억 원)을 피고 회사에 예치한다.

3. 예치금 반환방법 43평형 APT 예치금(J예치금) 반환 시 일시불로 정리한다.

5. 위 약정서대로 진행되었을 시에 피고 C의 투자금 13억 원과 2010년 11월 23일부터 지급한 원금 및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금의 20%를 G에게, 30%를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J과 정산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2) 피고 회사는 2011. 9. 23. G에게 50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012년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정산 결과 J과 피고 회사는 2014. 9. 26.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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