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구리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2015. 7. 초순경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사실상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D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국내은행에서 미국 구리판매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해당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자금을 빌려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장래 발생하게 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신용장대금 상당액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29. 피고 회사에게 현금 70,00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신용장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9 ~ 10.경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장인 D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1. 17. 피고 C의 중재로 위 고소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피고 회사가 당일 위 예치금 반환금의 일부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합의 당시 피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C은 위 합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본인은 A 사건에 관하여 향후 약속한 35,000,000원정을 11월 말일까지 지급 완료할 것이며, 현재 본 사건 이외에 대해서는 고소한 사건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