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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29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이 사건 유통망계약과 관련한 적극적 손해 109,970,639원, ② 위 유통망계약과 관련한 소극적 손해 797,512,647원, ③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국제로밍 착신서비스 제공약정(이하 ‘이 사건 착신서비스 제공약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미지급 수수료 6,876,850원, 합계 914,360,136원 원고의 2017.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제1심판결 청구취지 부분에 각 기재된 ‘916,360,136원’은, 위 신청서 56쪽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914,360,136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번 청구 중 326,330원, ②번 청구 중 25,491,075원, 합계 25,817,405원을 피고 B, C에 대하여만, ③번 청구 중 전액인 6,876,850원을 피고 B에 대하여만 각 일부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2019. 4. 3.자 준비서면 및 2019. 4. 4.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유통망계약과 관련하여 ①번 청구를 13,631,935원 확장, ②번 청구를 503,132,637원 감축, 위자료 청구 50,000,000원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이 사건 착신서비스 제공약정과 관련하여 ③번 청구 중 피고 C, D에 대한 패소 부분을 불복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②번 청구 중 각 원고 패소 부분과 이 사건 유통망계약과 관련하여 확장된 ①번 청구 및 추가된 위자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며, ③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으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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