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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14 2020나107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5,500만 원 및 손해 배상금 5,500만 원( 적극적 손해 4,5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위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손해 배상금 청구 중 4,800만 원( 적극적 손해 4,5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패소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대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쌍 방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이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을 뿐 B의 의도와 구체적인 행위는 알지 못한 채 단순 방조행위를 한 데 그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데에는 원고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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