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이 유사 수신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위 회사의 감사인 E이 부산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E에게 “ 내가 경찰과 변호사 등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경찰과 변호사 등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냥 부탁을 할 수는 없고, 경비로 500만 원이 들어가니 이를 주면 경찰과 변호사에게 잘 이야기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2011. 12. 26.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31. 경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일은행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