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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에서 유흥 주점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1,66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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