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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655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로렉스엔드는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5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3. 1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주식회사 로렉스엔드에게 전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로렉스엔드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피고 로렉스엔드는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 6. 17.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 및 퇴거할 때까지 월 2,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11. 17.부터 2014. 6. 16.까지 연체된 월차임 17,500,000(= 2,500,000원 × 7개월)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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