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로렉스엔드는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5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3. 1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주식회사 로렉스엔드에게 전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로렉스엔드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피고 로렉스엔드는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 6. 17.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 및 퇴거할 때까지 월 2,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11. 17.부터 2014. 6. 16.까지 연체된 월차임 17,500,000(= 2,500,000원 × 7개월)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