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3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경매 진행중인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임차인 E으로부터 유치권 신고 및 행사, 낙찰자와의 합의 등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2. 10. 22.경 E으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말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3,636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0.경 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임원변경등기 신청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등기신청 업무 등을 대행하여 주고 합계 292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유치권 신고 등의 업무대행을 의뢰받을 당시 E으로부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건물 소유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4억 4,000만 원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인 수원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