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02. 7. 13.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02. 8.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996호로 변제공탁한 10,016,438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공탁일인 2016. 2. 11.을 기준으로 한 대여원리금 103,715,802원 및 그 중 원금 15,983,562원(= 26,000,000원 - 10,016,438원)에 대한 2016.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7. 13. 피고에게 2,600만 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02. 8.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996호로 10,016,43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46916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1. 10.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12. 29.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2016. 4. 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2396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자 2015차전246916 지급명령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2002. 7. 13.자 차용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6. 10. 14.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14.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