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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50298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35,676원 및 그 중 35,549,131원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1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8. 9. 16. 기준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리금이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1] 구분 계약일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 지연손해금율 제1 대출계약 2002. 9. 18. 20,000,000원 2006. 12. 18. 13% 21% 제2 대출계약 2002. 10. 16. 10,000,000원 2006. 12. 18. 13% 21% 제3 대출계약 2003. 4. 28. 20,000,000원 2006. 12. 18. 13% 21% [표2] 구분 원금 이자 등 합계 제1 대출계약 6,080,216원 13,437,660원 19,517,876원 제2 대출계약 12,759,568원 27,462,256원 40,221,824원 제3 대출계약 16,709,347원 36,486,629원 53,195,976원 합계 35,549,131원 77,386,545원 112,935,676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6.까지의 원리금 합계 112,935,676원 및 그 중 원금 35,549,131원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이나(상법 제64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2199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2. 1.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8. 2.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되었다

(민법 제165조). 한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의 확정시로 이 사건 채권의 경우는 2008. 2. 21.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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