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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2:00경 서울 강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20만원 = 필로폰 수수 가액 1회분 10만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필로폰 수수)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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