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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8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이며 회장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동대표 회장으로 있는 C아파트는 모두 6개동으로 각 동마다 동대표가 있고 동대표들로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에는 회장과 감사, 총무가 각각 있으며 임차인 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주차관리나 광고 등으로 생기는 잡수익이 있고 이를 총무가 관리하게 되어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동대표회의에서 사용하는 우리계좌(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들어오는 잡수익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2.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에 대한 대금 8,050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번호 불상) 1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2013. 10. 12.부터 2014. 4. 8.까지 총 15회에 걸쳐 금 1,081,050원을 개인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자신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실적증명서, 2013년 1/4분기 회계보고,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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