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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2. 17. 01:4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64세)이 F과 피고인간에 있었던 도박판에서 빌린 금전문제로 얘기를 나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나가자고 한 것을 피고인은 자신에게 뭐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너는 뭔데 간섭이냐"라면서 맥주병으로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0.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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