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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2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14. 08: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 뉴코아아울렛 앞길에서 전일부터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B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술값 및 과거 금전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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