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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남양파크 삼거리 교차로를 전남대학교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222,093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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