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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구 삼성써비스센터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상에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안교 쪽에서 용봉지구 쪽으로 정상 직진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차 우측 뒤 후렌다 부분을 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잘못으로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3세)으로 하여금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를 수리비 1,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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