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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683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90,000원, 원고 K에게 1,300,000원, 원고 M에게 22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피고 AT은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자이며, 피고 AU 주식회사(이하‘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부산 기장군 AV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AT에게 위 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18. 1.부터 2018. 9.까지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AT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들의 체불 임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T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AT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AT에게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내지 하도급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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