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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1 2019고단23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D을 안양시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높은 가격에 전매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D은 2018. 5. 1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천시 G주택 H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I, 지하1층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D은 2018. 5.말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한 다음, 마치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K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었고, 2018. 6. 19.경 시행자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D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장 전입한 후 분양을 신청하여 위 아파트 K호에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 시행자인 피해자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약자격 명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분양자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 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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