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참작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특별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할 생각 없이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고,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유리한 정상(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틀에 걸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