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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21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16. 07:00경 광주 북구 B, 2층 C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밀착해 누워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 2013. 1. 16.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 밀착해 누워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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