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3: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풍 납 2 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영 파 여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3:36 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