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7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22:4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장면 CCTV 자료 첨부), 폭행장면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