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8:4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이 가져다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을 불러 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6회 강하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ㆍ 시청 결과 [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경 미한 폭행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