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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 22:12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에 있는 구암동산 앞 도로를 가평 쪽에서 마석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휴대전화 충전을 하려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갓길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C(25세)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뒷바퀴 교체 등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차량 사진, 백미러 거울 사진, 자전거 받침대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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