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29. C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여, 2009. 8. 31. D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2009. 9. 11. E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2009. 10. 1. E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2009. 10. 24. F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위 금원을 갚지 않아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13. “본인 B은 채권자 A님께 차용한 금액 (\50,000,000) 만원 중 일부는 차량(캠리 - 33,500,000) 리스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15,000,000 대해선 매월 7-10일 사이 최소금액 200백만원 이상을 입금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행확인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확인서 작성일인 2014. 5.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위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