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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64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보관하던 스마트 폰들이 압수된 다음 가환부되거나 환부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을 더 복역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일 동안 총 14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 14개를 취득하고 시가 합계 7,767만 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 폰 87개를 보관한 것으로서, 상당히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와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며,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경 다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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