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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46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04. 20:30경 원주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자신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B(59세)과 G와 같이 술자리를 함께 하던 중 피해자가 학창시절 소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왜 옛날 얘기를 꺼내느냐”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9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팔 목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움켜쥐었으며,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의 내측 측부 인대가 파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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