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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8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판시 제1죄), 벌금 300만 원(판시 제2, 3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9. 25.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 3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피해금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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