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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고합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X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 대마오일 3병, 대마크림 2개, 대마커피믹스 21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수하물로 위탁한 후 2020. 2. 17. 22:40경 위 공항을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여 2020. 2. 19. 04:44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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