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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3:50경(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하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 및 대마쿠키 1봉지(55.59g)를 백팩가방에 넣은 채 B회사 C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8. 15. 0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세관 작성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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