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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26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 지렛대( 빠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8월, 제 2원 심: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아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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