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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9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9.경 수원지 팔달구 B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웅진코웨이 방문 직원이 가지고 온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2년 9월 9일”, 성명란에 “B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공기청정기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BD인 것처럼 위 웅진코웨이 직원을 속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12. 9. 9.경부터 3개월 동안 공기청정기 사용대금 합계 110,36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84]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BE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사이트에 올린 ‘시계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세이코 시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B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G)로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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