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5.29 2014가단24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4.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