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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2도6446
범인도피교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인 피고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F의 범인도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F의 범인도피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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