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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14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대구 북구 B 답 8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1. 27. 경락을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6. 4. 8.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같은 해

8. 12.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1988. 7. 1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6. 8. 12. 한국토지공사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66,784,698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다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1997. 11. 5. 원고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24,077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는 원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임(지분 68분의 34)에 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E)가 진행되어 2003. 2. 27.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교부권자로서 19,843,170원을 배당받아 갔으며, 그 후 2004. 9. 3. 원고로부터 내국세 11,224,070원 및 가산금 8,484,420원 합계 19,708,490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8. 1. 10.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1998. 10.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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