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11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2. 02:50경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에서 C과 D을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목격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3. 12. 02: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에서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리고, D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사진의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