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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0:50 경 구미시 인동 19길 9-11에 있는 그랜드 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36길 7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2년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까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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