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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7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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